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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쿠팡이 자사 풀필먼트 서비스 '로켓그로스'로 유통되는 해외 식품 판매를 전면 중지했다. 최근 우리나라로 수입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이 국내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면서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섰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중국 등 해외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국 이외 국가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식품' 카테고리 상품의 로켓그로스 신규 등록과 입고를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등록된 해외 식품 상품에는 판매 중지 조치를 한다.

쿠팡은 “최근 해외에서 수입·유통된 특정 식품 카테고리에서 관련 국내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소비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객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켓그로스는 판매자가 쿠팡 풀필먼트센터(FC)에 상품을 입고하면 보관·재고 관리는 물론 포장, 배송, 반품 등 모든 물류 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간편하게 한국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 각국 판매자들이 로켓그로스를 활용해 쿠팡에 입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판매자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지는 로켓그로스 전체 판매자가 아닌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게만 전달됐다. 쿠팡은 식품 뿐 아니라 수입 상품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식품처럼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카테고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의 이번 조치는 식품류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고, 로켓그로스 상품 신뢰도를 직매입 수준으로 높이려는 사전 작업”이라면서 “민감품목인 유아동이나 뷰티 카테고리로 관련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 주요 유통채널이 판매한 수입 축산물에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위해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 16만여점을 적발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지난달 로켓그로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에게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 해외 직구식품 안전정보와 함께 해외직구 식품 판매 등록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쿠팡 측은 “이번 (해외식품 판매 금지) 조치는 한시적”이라면서 “해당 카테고리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해 판매자들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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