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다. 이 단체들은 작곡가·작사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해주고, 그 대가로 저작권 수입의 약 10%를 징수한다. 작곡가 개인이 음악 사용자에게 일일이 사용료를 걷을 수 없으니 이런 업무를 대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 4365억원으로 저작권 관리 단체 중 몸집이 가장 큰 음저협이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에 음저협 행사를 맡겨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하기도 했다.
음저협 TV 광고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B씨가 이 광고로 벌어들인 저작권 수입은 약 6000만원이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를 신설했고 문체부가 지난 2018년 내린 정회원 확대 개선 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날 나머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 대한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산협은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류 심사위원이 면접 심사위원으로 중복 참여한 사실, 모든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 구성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 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