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멤버십 혜택을 변경하는 SKT·KT·LGU+ 국내 이동통신3사를 두고 멤버십 혜택이 유명무실하다는 점과 변경 이전에 고객 의견 조사나 동의를 물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는 올해 제공하는 멤버십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혜택 범위를 좁혔음에도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 의견 청취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이통3사는 멤버십 혜택 축소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멤버십 혜택의 축소는 최근 소비자의 이용 패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멤버십 혜택이 영화·카페 할인 등 특정 서비스에 집중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결국 제휴사에 대한 비용 부담이 혜택 축소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는 올해 멤버십 혜택을 받기 위한 VIP 등급 기준도 높였다. LGU+는 VVIP 등급 기준으로 월 9만5,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또는 연간 통신요금 2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KT의 VVIP 등급을 받기 위해선 월 10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의 조치를 두고 혜택은 줄이고 기준은 높임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이중으로 축소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로 ‘소비자위원회’ 구성이 꼽힌다.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기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특히 요금제 등 소비자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위원회가 상설화된다면 소비자와 기업 간 소통 창구는 물론이고 약관의 임의(사후) 변경이나 사전 공지 의무 등을 어기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약관 사전 심사 및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해결책으로 꼽힌다. 통신사가 사측의 편의에 따라 임의대로 약관을 변경하거나 소비자 혜택 축소를 막기 위해 약관 변경시 방통위의 심사 및 승인을 받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는 사전 공지 없는 소비자 혜택 축소, 결합 할인율 임의 변경, 멤버십 혜택 축소 등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멈추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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