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25년만에 '무죄' 출소 "아버지 못 지켜드려 죄송"

2025-01-06

아버지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에 대해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무기수 김신혜씨(47)가 6일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곧장 출소했다.

김씨는 “잘못된 부분을 곧바로 바로잡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바로잡는 게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서는 이렇게 힘들 일인가”라며 “24년 만에 바로잡힐 정도로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다”라고도 했다.

김씨는 “부끄럽지 않게, 인간으로서, 그동안 지냈던 세월이 헛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게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저는 저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날 출소에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 대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윤성여씨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만에 풀려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장동익씨가 박준영 재심 전문변호사와 함께 마중나왔다.

이들은 김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자신들과 같이 죄인으로 살아온 세월에 대한 위로를 건넸다.

김씨는 23세이던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부친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으나 지난 2015년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날 재심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에서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불법수집 증거, 수면제 등 검출 가능성, 범행동기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을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며 “이 판결이 김씨와 그의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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