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7일 이내 5배수 연장, 8일 이상 형사처벌
현역병 입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과 달라
형 종료 이후엔 ‘잔여복무’ 혹은 ‘전시근로역 편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부실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알아봤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을 보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복무이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결근’과는 다르다.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은 이탈한 날의 5배수를 연장 근무하도록 처리된다.
고발 이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복무가 중단된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형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면제된 사람은 남은 복무 기간을 이어서 채워야 한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송치하지 않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복무중단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사회복무요원에서 다른 병역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의 병역은 군에 입영하는 현역, 현역을 마친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를 하는 보충역, 전시에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맡는 전시근로역 등으로 구분된다.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성실히 복무하지 않을 경우엔 아예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킬 수 있다.
과거 ‘부실복무’ 혐의를 받은 가수 싸이와 천명훈이 각각 현역병과 당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달 17일 서울의 한 공공시설에서 대체복무 중인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송민호가 10월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이후에도 근무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시설 측은 송민호가 ‘병가’ ‘연차’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시작했고, 이달 2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소속사 YG는 부실복무 의혹에 대해 “아티스트의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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