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5개 국 중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가 가중되는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적용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국내 규제 구조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기업의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규모 구간을 넘는 순간 새로운 규제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구조가 돼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해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은 기업 규모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등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공시·내부통제·외부감사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운영한다. 반독점 규제 역시 기업의 크기가 아닌 카르텔·시장지배력 남용·기업결합 등의 시장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행위 중심 시스템이다. 또 주별로 회사법이 운영되지만 대기업 범주를 정해놓고 상시적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한국식 규제 방식은 없다.
영국은 회사법을 통해 기업을 공개 회사와 폐쇄 회사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지만 규모별로 세분화 해 차등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거나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과 일본은 규모 구분 기준은 있지만 목적이 한국과 다르다. 독일 상법은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 등 회계 목적에 한해 기업을 소·중·대규모로 분류하지만 이는 기술적·절차적 기준일 뿐 지배구조나 공정거래 등 기업 전반의 규제를 규모 기준으로 차등화하지 않는다. 일본도 회사법상 자본금 5억 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 엔 이상을 ‘대회사’로 정의하지만 이를 다시 세분화해 누적 규제를 부과하는 체계는 채택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한국의 차등 규제가 고성장기 도입된 기업규모별 차등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해소의 역할과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 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4%,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등 한국 경제의 개방도가 급격히 높아진 만큼 규모 확대를 규제의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기업규모 기준이 아닌 법적 지위와 행위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해 성장억제 효과를 끊어내고 기업 자율규제 준수체계를 더 공고히 하도록 관련 법 개정 아이디어를 조만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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