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6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방향·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취제로 판단했다.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구리제품 등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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