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젬 S업체 검찰 송치, 무분별한 불법 시술 제동걸리나?

2024-10-17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논란을 일으킨 강남구 소재 S업체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S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와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투스젬은 치아 표면에 장식을 부착하는 시술로, 무분별하게 시행할 경우 치아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의사의 판단과 진료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속한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비의료인)에 의한 투스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의료법 위반 소지 역시 다분하다.

그러나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투스젬 시술이 성행하면서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치과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본지 역시 ‘연예인 인기 업은 ‘투스젬’, 너도나도 전문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험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검찰에 송치된 S업체는 SNS를 통해 모객한 뒤,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무자격자가 치과용 알지네이트와 옴니백 시트, 치과용 광중합기 등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해 투스젬 시술과 치아 미백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았다.

“일반인의 투스젬 시술, 명백한 의료법 위반”

이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즉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및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부는 S업체가 불법 치아 시술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SNS에서 무분별하게 홍보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S업체의 행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그에 걸맞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S업체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25일 “피의자(S업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10월 16일 기준) S업체는 기존 SNS 계정을 삭제하고, 채널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미용 시술로 둔갑한 불법행위 여전히 성행

치과계의 지속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스젬은 젊은 층 사이에서 여전히 유행 중이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불법 행위임에도 일반 국민은 이를 단순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하거나 ‘미용 서비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투스젬 시술 광고는 저렴하고 손쉽게 치아에 장식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고, 화려한 이미지나 유명인을 앞세워 사용자들에게 트렌디한 스타일을 제공해준다며 모객하고 있다. 관련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술 후 사진이나 동영상이 큰 주목을 받으며 바이럴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콘텐츠가 빠른 시간 안에 널리 퍼지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피어싱숍, 네일숍, 속눈썹 펌 전문숍 등 무자격자들이 스스로를 ‘치아미용 시술 전문가’라 칭하며 투스젬 시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의료행위 경각심 고취

이러한 가운데 이번 S업체의 검찰 송치 사례는 투스젬과 같은 불법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시술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했고, 그동안 제재가 미비했던 무분별한 불법 시술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부는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 대응을 위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불법 치과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일반적으로 치과 영역에서 치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술이나 치아 표면에 변화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투스젬 시술은 그 과정이 치과 의료행위와 매우 유사하고,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등 치아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인 치과의사의 판단 아래 진행돼야 한다”면서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것 또한 위법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의 투스젬 시술을 막을 수 있는 규제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했지만, 이번 S업체 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들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두교 이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와 불법 의료광고가 방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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