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진료와 관련 처치·수술료 가산율이 확대 적용된 만큼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서정민 울산대학교병원 교수(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가 지난 11월 24일 YESDEX 2024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의 실제와 진료 시 유의 사항’을 주제로 장애인 환자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 장애와 발달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15가지 장애로 소분류하고 있다.
이중 ▲뇌병변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 장애 ▲뇌전증 장애 등 6개 장애는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한다. 개원가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치료 협조도가 낮다는 인식 탓에 진료를 꺼리거나 리퍼하는 경우가 잦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는 환자라면 어려워하며 진료를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안다”며 “하지만 치과 중증 환자라도 의외로 수월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개원가에서 고려해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하지 않는 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장애의 경우 협조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환자 상태를 고려해 진료에 나서야 하며, 중증 장애에 속한 환자 중에서도 경증 환자와 협조도가 높은 이들은 적극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 교수는 치과 중증 장애 중 뇌병변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장애 항목들은 경증과 중증 상관없이 지난 3월 27일 이후 치과 처치·수술료에 있어 300% 가산율을 확대 적용받은 항목들이다. 이에 해당 환자들을 진료할 시 개원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장애인 환자 대할 때 열린 마음 중요”
서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기준 비장애인 완전 매복치 발치 시 아테로 플러그 포함 12만4556원을 받지만, 위 4개 장애 항목은 같은 치료에도 34만696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산으로만 21만6140원을 더 받는 셈이다. 또 하악 제1대구치 엔도의 경우 비장애인은 4만3126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같은 치료에 있어 위 장애 항목들은 10만206원을 받을 수 있다.
서정민 교수는 “장애인 환자를 대할 때 기준과 마음을 열었으면 한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치료에 있어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원가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치협 또는 스마일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리퍼된 환자는 페디랩 또는 전신 마취 등을 통해 안전하게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