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로 해법 찾는다

2025-1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ICT 규제 유예제도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열리며, 제도 소개와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은 ICT 규제 유예제도의 성과가 발표된다. 제도는 그동안 총 290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으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11.19)’에서 1위로 선정된 ‘실시간 통화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를 비롯해 4개 기업이 주요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인공지능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의 특례 적용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지정 기업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이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 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려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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