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광화문 천막당사 24시간 지킬 것···오세훈 반헌법 철거 지시”

2025-03-31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야당 천막 당사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나서자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목적의 반헌법 처사”라며 24시간 천막당사 유지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내일(1일)까지 광화문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마저 희생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행정부는 특정 권력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며 “경찰과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중단하고 윤석열이 짓밟은 국민 기본권 수호하는 데 총력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지난 28일부터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탄핵 찬반 단체와 정당의 천막에 오는 4월1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이들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은 4월2일 0시부터 24시간 광화문 천막당사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관계자는 “행정 관청이 계고장을 보냈더라도 사람이 있는 시설은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의원실 보좌진·당직자를 총동원해 밤에도 새벽에도 천막 당사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혁신당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간주하는 내용, 퇴임 예정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가 연장되는 내용 등도 담길 예정이다.

혁신당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윤석역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능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내란방지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방안을 밝혔다”며 “헌법재판소에만 의존하지 않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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