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불업자 16개 신규 등록…"미등록 업체 유의"

2025-03-19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돼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등록 처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했다.

이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관리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규모가 작거나(연간 발행액 500억원 미만,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