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이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관련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화된 지침은 부재해 치과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회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최근 제작한 ‘골다공증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의 관리와 예방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약물 복용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인데, 해당 약물 장기 복용 시 골 치유 능력이 저하되고 악골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치과 의료분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고충위는 분과학회 자료 협조와 자문을 통해 이번 대회원 포스터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예방적·치과적 진료 지침의 핵심이 담겼다. 가령 ‘약물 투여 전·후 6개월 내 치과 검진 시행을 권장’한다거나 ▲고위험 환자는 3~6개월 주기로 정기 검진 및 구강 위생 관리 ▲비침습적 치료 우선 고려 ▲고도 침습 수술 시 상급병원 협진 고려 ▲발치 등 침습적 치료 시 비외상성 술식, 골절제술, 연조직 일차 폐쇄 등 고려 ▲고위험군의 항생제 적극 사용 검토 등이다.
아울러 침습적 시술 전·후 약물별 휴약기를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해, 진료 시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치과 진료는 MROMJ 발생 위험으로 인해 늘 회원에게 큰 부담이 됐다”며 “특히 침습적 치과 치료 및 예방적 휴약기와 관련해서는 학술적 근거가 불충분해 논란을 빚는 데다, 의료분쟁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는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치협과 관련 학회가 협력해 최신 근거를 집약해 제작했다”며 “회원이 임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이므로, 안전한 진료와 의료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