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민원인이 실물을 발급받아 지참해 수요 관서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해당 민원서류가 수요 관서로 바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민원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20종과 제적 등·초본에 더해 이미지 제적 등본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는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인 타임스탬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등록 관서 방문 또는 종이 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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