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낙동강 녹조재난,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해야"

2024-10-14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낙동강 녹조재난,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낙동강물을 마시고 있는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낙동강에서 등장한 ‘녹조라떼’라는 자조 섞인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낙동강물에서만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 수돗물에서 그리고 인근의 공기에서도, 급기야 사람의 몸속에서도 검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 9월 2일에는 부산의 낙동강 친수구간으로 지정된 화명과 삼락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돼 낙동강에서 수영, 낚시, 수상스키, 어류 채취 등 시민들의 모든 친수 활동이 금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라고 해야 한다.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돗물과 공기 중에서는 녹조 독이 절대 검출되지 않는다고만 앵무새처럼 되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낙동강권역 주민의 환경권, 생존권을 위해 낙동강 녹조의 책임을 묻고 녹조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기준 37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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