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량 기반으로 최적의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종이 대신 전자처방전 보관, 반려동물의 비대면 진료 확산 등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 ①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②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③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실증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첫째,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통신 마이데이터)하며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 3월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ㅂ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약국이 조제 한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자처방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과기정통부 측은 전망했다.
셋째, 수의사가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하여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으나,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그 외에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이러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 관계기관 검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인 것인데,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