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배당통지 우편 발송 자원력 낭비··· 방식 변화해야"

2024-10-09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주총 소집 통지나 배당금 지급 안내 등 중요한 서류를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예탁결제원,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곳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해당 업무에 전자주주명부나 전자 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 시간과 비용, 행정력이 많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받아 투자자의 투자내역 등을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의 우편 통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모바일 송금이나 모바일 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휴대폰으로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등 전자 고지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다.

유동수 의원은“2016년부터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 2,447건으로, 30년생 나무 한 그루가 10,000장의 A4용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약 2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셈이다”라면서“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원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ESG와 디지털 금융에 역행하는 행정이다”면서“전자투표 서비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인 만큼 명의개서 통지 역시 시대적 방향에 맞춰 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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