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연내 국내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를 구독할 수 있는 첫 선택지가 생기면서 국내 음원 시장 경쟁 판도에도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공정위, 유튜브 라이트 출시 최종 확정…월 8500원
공정위는 27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8500원, 애플 iOS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구글은 연내 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구글은 국내에서 동영상과 음원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1만4900원)과 음원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1만1990원)만 판매해왔다.
새로 출시될 유튜브 라이트는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세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국가다.
라이트 이용료는 국가별로 소득·물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는데 프리미엄 요금 대비 라이트 요금의 비율은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1년간 동결하고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EBS에 300억원 상생기금 출연 등에도 합의했다. EBS는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재개, '헬로루키' 신인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韓 음원시장 1위 유튜브뮤직…경쟁 구도 변화 불가피
서비스 차별화가 어려운 음원 시장에서 유튜브뮤직은 2023년 멜론을 제치며 1위 사업자로 급부상했고, 국내 판세도 빠르게 재편됐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도 지난달 음원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위는 유튜브뮤직(797만명)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멜론(705만명) △KT지니뮤직(303만명) △플로(200만명) △스포티파이(173만명) △바이브(53만명) △벅스(31만명) 순이었다.
이번 공정위 동의의결로 '뮤직 없는 유튜브' 선택권이 처음으로 열리면서 시장 재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이트 출시로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 중 유튜브 뮤직에 대한 선호가 낮은 이용자는 멜론·지니뮤직 등 다른 음악 서비스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라이트의 가격 차이는 6400원(안드로이드·웹 기준)으로 국내 주요 음원 서비스는 통신사 제휴 가격 기준 이보다 낮은 요금제도 있어 유튜브에서 동영상만 보고 음악은 다른 앱에서 듣겠다는 이용자층이 등장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트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이 포함되면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유튜브 뮤직의 독주 체제가 오래 굳어진 만큼 실제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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