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를 위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를 위한 구제대책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등 추모사업 시행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겼던 내용 중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간 법 시행 후 3년까지 허용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참사특위 현안보고에서 권향엽 의원이 촉구했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권향엽 의원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국회가 여객기참사 극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 만큼 정부는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법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권 의원은 “특별법 제정 다음은 여객기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이라며 “참사특위 진상규명 소위 위원으로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