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해당 산업계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OOO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행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업의 경영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할 시점이며,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규율을 바로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 신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50분 기준 13,18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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