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BS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손 전 의원의 패소로 확정됐다.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부동산 차명 매입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