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한 편의점에서 남성 손님이 6살 자녀가 젤리를 훔친 사실을 지적하는 점주에게 사과는커녕 "왜 도둑 취급을 하느냐"며 적반하장식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편의점 여성 점주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아버지와 편의점을 방문한 6살 남자아이가 사탕 진열대에서 젤리를 집어 몰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아이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계산대에서 지켜봤으나 아이 스스로 물건을 꺼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매장에 다른 손님들도 있어 부자를 배려해 바로 언급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는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아이 아버지 B씨에게 "죄송한데 아이 주머니 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내가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라며 아이를 꾸짖었다. A씨는 "이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몰래 가져갔다는) 말을 안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B씨는 "그렇게 보지 마시라. 아이가 여섯 살이다"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제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가 제 눈치를 보고 넣은 것"이라며 "그냥 넘기면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신다"고 항의했다.
A씨가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자, B씨는 "그럼 '아가야 주머니 보자. 아가야 이거 주머니에 잘못 넣었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죄송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아버지시면 저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는 A씨의 지적에 B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표정부터 이상하다. 자식 없죠?"라고 했다.
당시 A씨는 임신 중이었다. 결국 A씨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업주 입장에서는 가져간 게 맞다. 아이들한테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며 "점주에게 사과하고 아이 교육 잘 시키겠다고 하는 게 도리"라고 중재했지만 B씨는 "경찰들도 다 자식이 있지 않으냐", "점주가 도둑놈 취급을 한다" 등 주장을 이어갔다.
결국 B씨가 A씨에게 사과했으나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B씨가 편의점 본사에 '아이가 무심코 한 일을 굳이 크게 만들었다"며 점포 교육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이다. A씨는 "경찰까지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 아버지가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혼자 있었으면 더한 일도 일어났겠다 싶은 위협을 느꼈다"며 "임신 중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