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LG화학이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결정 이유로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자사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극재는 배터리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로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다. LG화학은 롱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중국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과 비교된다. LG화학은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측이 맞대응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앞으로의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LG화학 측은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