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교육원장, 직원들에게 갑질·폭언 ‘내부 폭로’…아들 자문위원으로 위촉도

2025-06-16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67)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이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왔다는 점에서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일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최 원장이 평소 구성원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재직자와 퇴직자 8명이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했다.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막말, 2차 가해

운전기사는 스트레스로 퇴사

교육원에서 최 원장의 운전을 담당했던 A씨는 최 원장의 개인적 심부름을 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일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 시간 이후 A씨를 동반해 관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주말에 가전·가구를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자차로 동행하게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A씨는 최 원장의 자택에서 시간에 맞춰 물품을 배송받고, 직접 설치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세탁소에 최 원장의 옷을 맡기고 찾아오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세탁비도 A씨가 지불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여러 직종의 운전을 해봤고 수많은 승객들을 모셔봤지만 살다살다 최 원장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퇴사했다.

다른 직원들은 평소 최 원장이 구성원들을 향해 ‘이 여편네 미쳤나봐’ ‘눈이 찢어져서 재수없게 보인다’ ‘뚱뚱해서 일도 못하게 보인다’ ‘놀면서 밥만 먹는 식충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그는 구성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분리조치로 자택근무를 시켜줬는데, 한달을 쉬었는지 근무를 했는지 살이 통통해져서 왔다” “직장 내 괴롭힘 12개 써냈는데, 1개만 인정됐다. 거짓말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등의 발언도 했다고 알려졌다.

최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녹음 파일에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족과 지인 전문·자문위원으로 위촉

교육과정·교과목에 ‘노동인권’ 용어 배제

최 원장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교육원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위촉했다. 그는 변호사인 본인의 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충북대 등 학교 인맥, 충북·청주 등 지역 인맥, 군대(해병대) 인연 등을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연구 과제를 맡기거나 본인과 같이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노동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도 확인됐다. 최 원장은 “해병대 출신이 한명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교육원 운영과정에서 전문위원 다수가 해병대 출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연구개발자문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 출강 등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다.

직원들은 최 원장이 출퇴근할 때 각 본부장과 팀장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거나 마중을 나가 도열을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원 갑질실태조사에도 ‘갑질 근절 우선 추진과제’에 “기관장의 인식개선” “경영진 의식 전환” “폭언, 폭설” “상사에 대한 과도한 예는 삼가주셨으면 함” 등의 답변이 적혀있었다. 교육원 내부청렴도평가 결과에도 “원장의 갑질 및 월권” “기관장의 갑질”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최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서 ‘노동인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전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의 실시를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넓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원장 취임 이후에는 교과목 등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일부 학교 노동교육 교과목은 교과목명을 변경하고, 강의안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도 삭제하게 했다. 이를테면 ‘노동인권’은 ‘노동권익’으로,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고용과 노동’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최 원장은 이같은 직원들의 증언에 대해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내가 원장에 취임한 후 그동안 관행대로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전혀 사실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최 원장은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청주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2021년까지 충북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초빙·겸임교수 등으로 일했다. 세부 전공으로 노동법을 전공해 노동법 강의도 했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최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4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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