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조합, ‘금속데크 단체표준안 제정 관련 의견’ 접수

2024-11-12

12월 12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백운기)은 11월 12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금속데크 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속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거하여 9종의 단체표준 제·개정 및 보급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조달청에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단체표준 품질을 조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1월 금속조합은 금속데크의 조달계약을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새로운 단체표준(SPS-D-KMIC-011-0000:2024)을 제정했다.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는 금속조합 홈페이지(http://www.koreametal.or.kr/main)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12월 12일까지 금속조합으로 이메일(hbjeon@kmic.or.kr) 또는 팩스(02-785-5067, 02-786-1791)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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