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받고 '머그샷' 찍은 尹, 3평 독방 수감…사진 공개될까

2025-01-20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사복 대신 수용번호가 새겨진 미결 수용자복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하는 등 최근 구치소 생활도 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25일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기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보완·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범죄자의 범행 후 최신 모습과 신상을 알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6개의 범죄(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해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다. 규정에 따라 신분 확인과 수용번호 발부,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거쳐 겨울에 남성 미결수가 입는 카키색의 혼방 재질 수용복으로 갈아입었다. 이후 수용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수용실로 옮겨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반드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을뿐더러,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물이 이미 많이 공개돼 있어 굳이 머그샷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또 피의자의 머그샷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 1항 1~3호에 규정된 세 가지 요건(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가 가능하다. 김성수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머그샷은 식별을 위해 촬영한 것이라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기존 머그샷은 중범죄에 대해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만 공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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