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고문변호사 겸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그는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수는 5900만원 상당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송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13일 국회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6일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사직했다.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2013년 8월13일 개정·공포돼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규정 시행 3개월 후는 2014년 5월14일이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