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착수

2025-08-08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하도급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하청업체와의 부당 특약 체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대응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11일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이 있었던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추락·붕괴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졌으며,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했고, 이달 4일에는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뿐 아니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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