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6명(64.1%)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 동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포괄임금제가 초과노동을 무한정 끌어내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고, 그 결과 주5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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