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의 교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면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성폭행·중상해·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말이 통하는 현실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만 10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0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7FDEBFD242F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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