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전산 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5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관세청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전산 설비 유지·관리비의 적정 여부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계약 체결 시 하도급 비율의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신청 내용이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불승인하는 등의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특송 업체가 제출한 법규 준수 평가 자료를 엄격히 심사·적용하지 않은 인천공항본부세관 담당 직원 세 명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화물 취급 수수료 감면 기준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