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홈플러스 거래업체 대금정산·외담대 모니터링"

2025-03-05

"업비트 검사 연내 착수…불공정거래 추출 미비점 등 점검"

"증권사 캡티브 영업관행 집중 검사…ETF 수수료 인하 비용 제3자 전가 검사"

"상법 개정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특별배임죄 폐지 등 병행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홈플러스와 관련, "상거래채권과 관련된 업체들의 운영이 어떤지 눈여겨보고, 거래업체의 대금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도 챙겨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증권사 CEO들과의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는 재무구조도 안 좋고 상당히 큰 규모의 영업손실이 여러 회계연도 발생해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단기자금시장에서 롤오버를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사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융권에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리 될 수 있다 보니, 충당금에 문제가 있고, 이게 금융회사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개별회사 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채권자, 인수하는 사모펀드(PEF) 모두가 어느 정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 이해충돌이 크지 않았던 반면, 최근에는 과거 없었던 상황이 생긴 데다 특정 산업의 경우 PEF의 운영방식과 해당 산업의 투자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상에도 위탁운용사(GP)의 고유업무에 대해 출자자(LP)가 영향을 못 미치지만, GP의 고유업무 수행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출자자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과 부작용이 있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라면서 "상반기 중에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점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려고 준비중"이라며, "과거 IT시스템의 실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이 돼 있는지, 불공정 거래 추출과 관련한 미비점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자사와 계열 금융사를 동원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하는 약속을 하는 관행인 캡티브 영업에 대해 상반기 집중 검사에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채권시장의 혼탁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확대 경쟁과 관련한 실태점검 결과, "대형사들 위주로 S&P나 나스닥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다른 ETF수수료나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검, 검사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주주나 전체주주 관련 조문을 다듬고, 형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한다든가 해서 주주권익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형사화를 줄인다는 의지를 보이고, 어떤 단계를 어떻게 거칠 경우 배임죄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명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줘야 한다"면서 "절차법인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고 이사들의 자기방어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삼부토건[001470]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조작 정황 조사와 관련해서는 "중요 사건으로 봐서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나 계좌 간의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증권사 CEO들이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국채를 담은 스테이블 코인 허용,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준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입법 동향 등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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