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해야”vs “갈등 유발...신중해야”

2025-09-12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과 성분, 제조사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12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시멘트 범대위)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국토교통부와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자리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주택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일반 자원순환 업계에 비해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의 관리 기준은 부족하다 못해 느슨한 수준”이라며 “시멘트 벨트에 있는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모든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충북에 위치한 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집 주변을 둘러싼 먼지를 닦아보니 걸레가 검게 변했다”며 “가장 문제는 일반적인 먼지가 아닌 폐유 성분이 섞여 있다는 것”이라며 시멘트 공장에서 혼합되는 폐기물의 위험성과 기업들이 현행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의 개정 목적은 폐기물 시멘트 혼합비율 등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지,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토부가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아파트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알 수 있어야 안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며 “폐기물 시멘트 사용량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시멘트 공장은 폐기물을 흡수하는 친환경적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친화적인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법적 제어를 통해 주택건설업자가 폐기물 사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등이 참여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입법조사관은 “폐기물 시멘트라는 법적 용어가 있음에도 ‘쓰레기 시멘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자원순환 시멘트’로 법률 용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본부장은 “이미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건설사가 동일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공개된 정보가 소비자 간 분쟁, 계약 문제 등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게됐다”며 “다만 규제의 정당성은 이해하지만 규제를 도입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이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간편한 방법으로 선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멘트 품질 관리 기준 강화와 환경 규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국토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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