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미끼로 원양어선 선원 해외 취업 후 중개료 챙긴 일당 검거

2025-12-29

원양 참치 어선 선원들에게 임금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해외 선사에 취업시키고 불법 중개료를 챙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국내 원양업계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조업 노하우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선원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C씨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체 대표인 50대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원양참치 어선의 선장과 기관장 등 고급 선원 44명을 필리핀 해외 선사에 취업시켰다. 이들은 취업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4명으로부터 미화 44만 달러(약 5억8000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필리핀 해외 선사 소속으로 취업한 선원들을 현지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외 취업 선원 세금 안 내도록 대포계좌 활용…탈세액 150억원

이들은 취업한 선원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소득세 등을 내지 않도록 탈세를 조장했다. 선원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 명의 범죄 대포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반입했다. 또 외국환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화 1만 달러 이하로 쪼개 송금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조사 결과 선원 44명이 국내로 들여온 금액은 약 370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탈루한 세금은 약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탈세한 선원 38명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유령법인 계좌를 빌려준 대표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

해경은 최근 베테랑 선원들이 해외로 취업하는 사례가 느는 것을 수상히 여기다가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A씨, B씨가 운영한 선원 송출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필리핀에 선원을 취업시켜 왔다. 이 회사가 해외 취업시킨 선원들은 국내 원양 참치 베테랑 선원 유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 노하우와 핵심 조업 기술을 보유한 베테랑 선장들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양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들이 해외로 유출한 선원은 100명가량으로 나머지 선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해외 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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