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구제역 살처분 양돈장 보상은?

2025-04-23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남 무안의 구제역과 관련, 전두수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장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제역 SOP에 따른 ‘첫 발생농장’ 이 아닌데다. 똑같이 항원만 검출 됐지만 선별적 살처분이 이뤄진 동일지역내 다른 양돈장과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농가를 비롯한 양돈농가들은 일단 구제역 ‘발생농장’ 이 아닌, ‘예방적 살처분 농장’ 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령 '발생농장'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SOP상 선별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부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이 이뤄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은 최대 80%가 한도인 데 비해 예방적 살처분금은 100% 까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이들은 백신접종이 이뤄진데다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 항원 검출 이유만으로 ‘발생농장’으로 분류한 정부 판단도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농가들은 전두수 살처분 조치를 완강히 거부하다 결국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위의 한 양돈농가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환경검사 과정에서 농장 주변의 바이러스를 확인, 면봉 시료 채취를 통한 개체 검사 결과 항원이 나온 것일 뿐 ‘발생농장’이 아니었다”며 “수십km 공기 전파가 가능한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의 존재만으로 '발생농장'으로 간주, 살처분이 이뤄진다면 아마 남아나는 농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 조치로 인해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붕괴된 농장 현실을 고려, 예방적살처분 보상금 외에 영업보상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해당농가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등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