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국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기엔 한계
“정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적용을”
22대 국회 들어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법안은 40건이 넘는다. 수치만 보면 이전 국회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모습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의 다양성과 처리 시급성을 고려하면 국회가 제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전체 법안은 총 47건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6개월 정도 지난 이번 회기 동안 법안명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법안 개수다. 앞서 21대 국회가 전체 회기 동안 13건, 20대 국회가 3건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AI에 직접 연관되지 않아도 이번 국회에서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에 AI를 언급한 법안 수도 현재까지 209건에 달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운영 투자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렇게 AI를 언급한 법안이 광범위하게 발의되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인공지능’이 포함된 건수가 이전 21대 국회에서 전체 회기인 4년 동안 170건, 20대에는 65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회기에 현격히 늘었다. 이런 탓에 AI 산업에 관한 법안은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로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국내 AI 소관법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러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모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대안 입법한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진흥 우선, 규제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3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업의 집적화 등도 명시했다. 동시에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에는 이를 고지할 의무를 지우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이미 개정안이 17건이 발의된 상태다. 다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내용도 AI 데이터센터로 보내는 전력공급 특례, 초·중·고등학교 AI 교육 규정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국가기관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AI 관련 법안은 27개다.
문제는 법이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AI 관련 정책의 입법 공백을 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정보보호학)는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가 앞서서 AI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는데 법이 필요한 시점에 이미 기술이 바뀌어 버렸다”며 “우리나라도 법은 진흥이든, 규제든 최소화하고 정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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