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완화·조정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폐지를 추진했던 정부 역시 반대 보다는 유감 표명에 그쳐 법사위와 본회의도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개정안’과 폐지 대신 부담금을 완화·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정복(민주·시흥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형식은 대안이지만 내용은 문 의원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에 대해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과 요율은 0.4%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증축의 경비 일부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693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장수해 전국 시도중 가장 많았고, 인천은 163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까지 누계를 보면, 경기도가 1조 89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391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심사소위 회의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어 심사한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축소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했다”며 “또한 학교증축 시에 비용부담을 학교용지 확보시와 동일하게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재정 상황에 따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국민체감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기타 여건변화,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 감면 계획을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연 3598억 원의 학교용지부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