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마약하면 경찰복 벗는다

2024-11-20

경찰 징계령 규칙 개정안 의결

음주운전 2회 이상 ‘해임-파면’

방조 관련 행위 징계 규정 신설

부서장 ‘정직-강등’ 직원 ‘감봉-정직’

마약 연루 땐 무조건 신분 박탈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찰관의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이 대폭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강등, ‘0.08 이상’이면 강등∼파면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각각 ‘감봉∼정직’, ‘정직∼해임’ 처분이 가능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은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최소 기준이다.

또 2회 음주운전은 ‘강등∼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은 ‘해임∼파면’으로 규정됐던 것이 2회 이상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 ‘해임∼파면’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정직∼강등 처분이, 일반 직원은 감봉∼정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물적 피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정직∼강등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마약·스토킹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 처분한다. 비위 정도나 흉기 사용 유무 등 유형에 따라 최소 정직∼강등부터 최대 파면까지 구체적으로 분류했다.

특히 경찰관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징계한다. 경과실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이 이뤄지게 된다. 관련법상 예외 사유 없이 수사 및 단속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강등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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