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없는 스포츠’ 한걸음 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0-29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도핑의 정의를 국제 기준에 맞게 확대하고, 치료 목적의 예외 사용을 법으로 명문화하며, KADA의 역할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도핑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도핑 없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금지약물 복용’ 중심으로 도핑을 정의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거부 ▲도핑 행위의 방조 및 교사 등도 모두 포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도핑 규정이 WADA(세계도핑방지규약) 코드와 일치하는 국제 수준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선수들이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TUE)’도 법률에 명문화됐다. 이를 통해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KADA는 앞으로 ▲도핑결과 관리 ▲제재 및 면책 심사 ▲관련 기관과의 정보 협력 등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핑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선수 인권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윤준 KADA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도핑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도핑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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