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 유출’ 공방에 ‘준감위 회의론’까지···삼성생명 회계 뭐가 문제일까

2025-07-06

회계기준원 접수된 삼성생명 관련 질의·회신 유출 논란

‘회계 기준 변경’ 배너도 도마에…삼성 준감위는 오작동

[주간경향]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회계기준원(기준원)과 삼성생명 간 정보 유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준원에 접수된 비공개 질의·회신 내용이 삼성생명을 거쳐 제3자에게 유출됐고, 이에 대해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공방의 핵심 요지다. 이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준법 준수 및 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해야 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준원은 지난 5월 12일 삼성 준감위에 삼성생명의 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6월 2일까지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준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의 제정·개정·해석·질의회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기준원이 ‘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의 발단은 한 공인회계사가 기준원에 접수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회계사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지금까지는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자회사가 된 만큼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대상 회사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게 하고 있다. 관계기업의 이익은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관계기업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 경영 성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취지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삼성화재의 부채(손실)를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질의의 취지였다.

하지만 기준원은 이 질의 자체를 반려 처리했다. ‘영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은 삼성생명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준원의 설립 목적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명확한 해석을 내놓는 게 마땅하지만 답변을 회피한 셈이다.

놀라운 것은 대외비였던 이 질의 내용을 삼성생명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원 소속 연구원이 삼성생명 직원에게 질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기준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연구원은 다만 이 질의가 반려처리 됐다는 사실은 공유하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은 반려처리 상황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제3자에게도 전달했다는 게 기준원의 판단이다.

이후 기준원은 “기준원의 중립성, 독립성, 절차적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입장을 삼성 준감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준감위는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시한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6월 28일에야 “(삼성생명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삼성생명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사안을 종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에서 먼저 삼성생명이 (질의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기준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했다.

기준원이 삼성 준감위에 요구한 시정조치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바로 삼성생명이 사내에 설치한 게시물 내용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초 서초사옥 본사 내부에 설치한 스탠딩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과 함께 연간 업무 계획이 나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생명은 ‘포트폴리오 헤지 방법론’을 금융감독원 의견을 받아 수립한 뒤 헤지(위험 분산)를 실행해 지급여력비율과 투자 손익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는 감독기구의 승인을 받아 연말에 특정 포트폴리오 회계를 시도해 이익을 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기준원에는 이와 관련한 삼성생명의 질의가 접수됐다. 하지만 7월 초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5월부터 삼성생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원이 의견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배너에는 또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3년 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업이 연간 추진 계획을 사내에 공유하는 것은 통상적일 수 있지만, 관련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의 의견 확보 시점까지 못 박아 기정사실화해 공유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력과 영향력 면에서 압도적인 삼성의 자신감이 반영된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기준원은 준감위에 “(삼성생명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원은 이러한 공개 배너 문구가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하지만 준감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배너 철거와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삼성 준감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준감위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통제하고, 주기적으로 계열사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다. 2020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가 모여 만들었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삼성은 특히 정경유착으로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역시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준법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준감위의 실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기서 내린 의사결정의 효력도 권고 수준에 그친다. 준감위는 앞선 활동에서도 독립성이 의심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3년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복귀를 권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 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 외부에 만든 준감위는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며 “삼성생명 법인 안에 있는 준법감시인에게 기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계획하는지, 책임 임원이 누구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준감위는 3기 들어와 존재감이 더 떨어졌다.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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