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올해 해임 임원만 11명...5년래 '최다'

2024-09-26

26일 이성권 의원 "8월까지 총 285명 징계"

부당대출 사고 여파... 징계면직 직원 25명

"제재 수위 높이고 연쇄 책임 물었기 때문"

올해 새마을금고에서 해임(개선)된 임원이 5년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 등 지난해부터 생겨난 크고 작은 잡음과 맞물려, 문제를 일으켰던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대거 해임되는 모양새다.

26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285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164명), 2022년(168명)보다 많고 지난해(341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다만 임직원의 해임, 징계면직 사례는 어느 때보다 늘었다. 특히 해임된 임원이 11명으로 나타났다. 해임은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제재 중 가장 높은 처분으로 11명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숫자다.

2020년엔 8명이 해임됐으며 2021년 6명, 2022년 10명, 지난해에는 5명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에선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새마을금고가 올해 공시한 제재 내용을 보면 특히 부당대출(무담보대출 등)이 해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임원을 해임하려면 총회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의결이 있어야 한다. 또 이사장은 당사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해임이 확정되면 대체자를 뽑는 보궐선거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은 해임자가 올해 가장 많다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동시에 묵은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도 읽힌다.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직무정지를 받은 임원은 올해 10명으로 집계됐으며, 견책 이하 처분은 38명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9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기업운전자금의 대출심사, 사후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원 1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운전자금을 목적 외로 유용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 LTI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장실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수성새마을금고는 직원 2명에게 견책 처분을, 직원 1명에겐 감봉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한편, 직원 제재 최고 수준인 징계면직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올해만 25명의 직원이 해당 처분을 받았는 데 이는 ▲2020년 19명 ▲2021년 8명 ▲2022년 18명 ▲2023년 17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또한 정직, 감봉을 받은 직원은 각각 30명, 93명으로 집계됐으며 견책 이하 처분은 78명이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임직원의 해임, 징계면직이 많은 이유는 작년부터 발생한 금융사고(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편법대출 의혹 등)에 대한 징계가 올해 통계로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임원부터 실무자까지 연쇄적이고 공평하게 물은 결과"라며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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