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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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직접 재판 청구해 무죄 받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진상 확인 요구는 비방 목적 아냐"

시의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의원 후보자였던 B씨의 학력 및 갑질 의혹에 관한 글을 인터넷과 개인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을 뿐이고,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봤을 때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악의적인 공격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 후보자였던 피해자의 학력사항 거짓 여부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며 A씨 행위의 공익성도 인정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며 "의뢰인(A씨)은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글을 올렸기에 법원에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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