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4-11-06

공사비 부풀려 편취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제3자 뇌물수수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건설 시공사로 하여금 김씨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내지 기회 상당의 이익을 공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공사 관련해서도 당시 상당히 촉박한 일정에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졌다"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써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이득은 국가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대통령 집무실 및 각 관저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사기 행위로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편취의 고의 등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기록 검토 등을 위해 오는 12월 11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따낸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경호에 필요한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업체와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를 실제 원가보다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김씨를 협박해 1억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인테리어 업자로 하여금 퇴직한 경호처 선배 소유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사게 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약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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