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

2024-10-09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결합 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로 인한 소액주주(0.001% 소유)의 경영간섭 소지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이사 의사결정 어려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으로 주주총회 본질 벗어나 '사회운동의 장' 될 우려 등 법안 도입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우려했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 간 결합 시 예상하지 못한 파급력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는 경우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회사의 소액주주는 이중대표소송 제도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이 현행 상법보다 완화(0.5%→ 0.001%)되면 초소액 주주라도 주요 상장 자회사의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의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50%→30%)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30% 규제까지 결합되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의 대부분(86.2%)이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소수주주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1주 1의결권 원칙'이나 '자본 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백과사전식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밸류업에 크게 도움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만 늘리는 과도한 규제비용도 문제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모두 개최하는 '병행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 의무화 등 내용을 담긴 법안을 두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주주 수가 많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상장사는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건의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보수적 의사결정 야기 ▲종류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유연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소수 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인수합병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교각살우’ 상황이 우려된다”며“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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