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되도 숙원 푼다” 표정관리 들어간 한의사·약사단체

2025-06-01

제21대 대선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놓고 직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사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초고령화에 대비한 한의사 활용을 공약으로 발표하자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책공약집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는 벌써부터 의약사간 신경전이 뜨겁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나란히 한의사와 약사단체의 핵심 요구를 보건의료 정책공약집에 반영하면서 제도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짧은 선거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그동안 양당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 반영을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에 매몰돼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한의사들은 누가 당선되든 정책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행복’ 비전의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정책과제에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 진료 확대 의사를 밝히고,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을 통해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한의약·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해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고 재택 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의 제공기관 확대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 측이 ‘모두 함께 발전’ 비전 중 균형발전 실천과제로 장애인·치매어르신 대상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유사하다. 국민의 힘은 기타 보훈 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한의원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활력 경제’ 비전에선 한의학 K-콘텐츠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K-의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번 공약집에선 제외됐지만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 산하 직역들로 구성된 ‘대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 후보별 맞춤 공약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맞춤형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며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초고령사회와 일차의료 수요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담긴 것을 두고는 의약사 단체 간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예컨대 '타이레놀'(상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명)을 처방전에 써주는 식이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써준 상품만 환자에게 조제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대체조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약사회는 오래 전부터 성분명처방을 요구해 왔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 상황과 가격, 제형 등을 고려해 조제할 수 있게 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이나마 성분명처방이 대선후보 정책 공약집에 거론된 것은 처음이라 약사사회는 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 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포함된 것도 약사들이 환영할 만한 요소다.

다만 의정갈등이 수습되기도 전에 보건의료계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당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공약집이 공개된 다음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대한약사회가 대선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언론과 약사 사회에 유포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번 제안이 120여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이를 마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이고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 행위"라며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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