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통신비밀보호법’ 대표발의

2024-09-26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26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건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국회 검찰개혁포럼 등의 단체들과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통신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이용자정보조회(통신조회)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영장)를 받아 진행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 시민 등 3000여명을 통신조회 한 사실이 통보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면서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조회할 수 있고, 사전·후 적으로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했던 통신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전·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했다"며 "유예기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개월로 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지받은 당사자가 제공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신설했고 통신이용자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것을 금했으며 불법으로 제공했다면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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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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