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헌재 판결이 남긴 것

2025-04-10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고 재판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국회 탄핵소추로부터 111일만의 일이다. 이 기간동안 많은 국민들은 가슴 졸이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연일 엄청난 시위와 함께 가짜뉴스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문 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은 수십차례 머리를 맞대며 고통스런 평의를 거쳐 전원일치 결론을 냈다. 8 : 0이라는 만장일치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막고 사회통합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역사적 결정문(판결문)은 광인(狂人)과도 같은 윤석열 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본질적 의미 외에도 많은 함의를 던졌다. 그 중 두 가지를 꼽아 보겠다.

첫째, 114쪽에 이르는 방대한 결정문은 헌법교과서요, 명문장이다. 이번 결정문은 계엄선포 요건 등 쟁점마다 객관적 증거와 법 조항을 대며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고 군더더기 없이 간단명료했다. 부사 형용사 등을 자제하고 어려운 한자나 법률용어를 최소화하는 등 생활언어를 사용하려 노력한 점이 눈에 띤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정문의 백미(白眉)는 5쪽 분량의 ‘결론’부분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로 시작하는 이 대목은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끝맺고 있다. 여기서 대한국민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용어다.

둘째, 헌법재판관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계엄사태로 감정이 메마른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줬다. 대표적인 게 문 대행의 일화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문 대행은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던 김장하 선생(본보 2024년 4월 2일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다. 그가 6년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두 일화는 감동 그 자체다.

하나는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선생은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이 사회에 갚아라’ 하였고, 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또 하나는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통계에서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3억원 남짓 되는 거로 아는데 제 재산은 (아버지 재산을 제외하면) 4억원이 조금 못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균 재산을 좀 넘긴 거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읍출신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5일 부친상을 당하고도 정상출근해 변론기일을 준비했다. 또 자폐성 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그로부터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배운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가슴 따뜻한 일화는 선한 영향력으로 어려운 시대에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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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cho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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