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세, 0원으로 만드는 비법
◆배우자 증여 ‘1년 뒤 매도’ 유념해야=해외 주식 양도세는 미국·중국 등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세금을 내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엔 소액주주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자진 신고 대상으로, 매년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므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올해 연말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계산법을 알아보자.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엔비디아 주식을 250만원어치 사서 500만원이 될 때 팔았다면, 양도 소득은 250만원으로 세금은 ‘0원’이 된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500만원어치 사서 1000만원이 되어 팔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금(55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을 줄이고 싶을 때 흔히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손익통산’과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손익통산은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 전체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때 해외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도 해외 주식 매매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나고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에서 5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전체 손익은 5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올해 계좌 손실액이 500만원일 경우 750만원의 이익이 난 종목을 팔면 합산 이익은 250만원으로, 세금이 없어진다. 손실 난 종목이 반등할까봐 혹은 이익을 본 종목이 더 오를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바로 다음 날 다시 해당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연내 팔지만 않는다면 올해 양도세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 증여도 단골 절세법이다. 배우자 증여 비과세 한도(10년간 부부 각각 6억원씩)를 활용해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가 당초에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원에 매수한 주식이 6억원이 된 경우 이를 아내에게 증여한 뒤 1년이 지나 매도하면 양도세가 0원이다. 하지만 1년 이내에 팔면 남편의 취득가액(1억원)을 기준으로 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총 1억1000만원(5억원의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김지연 NH투자증권 TAX 센터 세무사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주식부터 적용되므로 지난해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 후 다음 날 바로 팔아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에 해외 주식을 증여했다면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주식을 매도해야 양도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라고 해도 해외 증시에 상장된 것과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나스닥100’ ETF는 해외 주식이 아닌 국내에 상장된 ETF다.
김일애 미래에셋증권 Sage 컨설팅팀 선임 매니저(회계사)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증여 시 배당소득세(최소 15.4%) 과세 대상이 된다”며 “해외 주식인 줄 알고 양도세를 아끼려고 증여했다가 배당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인지를 잘 구분해 증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여했는데 주가 오르면?…취소 가능=주식 증여는 신고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다. 현금은 증여한 뒤 다시 받아도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주식의 경우엔 ‘증여 취소’로 간주한다. 남편에게 100주를 증여했다가 남편이 100주를 반환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김일애 회계사는 “주식을 증여했는데 2개월 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면 해당 주식을 반환하고 다시 증여해도 된다”며 “양도 차익이 클수록 증여자의 양도세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자녀 계좌가 있다면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만큼(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이익이 많이 난 주식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게 각 5000만원까지 증여하고 1년 뒤에 같은 가격으로 팔면 양도세를 0원으로 절약할 수 있다”며 “단 매각 대금은 자녀가 보유해야 하고 다시 돌려받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첫째 자녀의 해외 주식을 둘째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형제간 증여(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며 10년간 1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김일애 회계사는 “미성년 자녀 계좌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한 차익이 실현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돼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자녀 해외 주식의 경우엔 안전하게 90만원 중후반대 수준에서 차익을 실현해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고배당 ETF 활용?…‘부자’들은 피해야=최근 직장인 사이에선 고배당 ETF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화제다. 배당금은 많이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커버드콜 상품의 특성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전략이다. ‘코니(CONY)’ ETF를 예로 들어보자. 이 상품은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고배당 상품이다.
이 ETF의 수익률은 11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61.28%나 하락했다. 하지만 연환산 배당수익률은 163.75%에 달한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양도소득세 22%의 세금보다는 부담이 덜한 점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원래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팔아 이익이 난 종목과 통산하면 양도소득세도 아낄 수 있다. 다만 이자나 배당으로 번 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최대 49.5%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높아진다.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은 “아직 이자·배당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은 양도소득세보다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자산가의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본인의 실효세율에 따라 선호하는 절세 상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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