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로 파악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동자인 이 대표를 송치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선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앞서 김포경찰서에 배당됐으나 대북전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파주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파주서는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이와 관련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20여건의 대북전단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대북전단 살포 사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