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20년’…남은 과제는

2024-10-17

20주년 맞이한 복원사업... 재산 피해 우려 등 여전히 과제 남아

전문가들, 인식 개선과 관련 법 개정 필요하다 지적

최근 20주년을 맞이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개체 수 회복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복원 사업과 관련해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실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57마리가 현재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기 배터리 수명이 1~2년 정도로 짧고, 반달가슴곰들이 포획 트랩에 대해 학습해 추적기 부착이 어려워진 것이 추적이 어려워진 이유로 여겨진다.

이 의원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4년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588건에 달한다. 반달가슴곰 관련 피해는 대다수 양봉업 관련 피해였으며 기물 파손, 과수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8월에는 전남 구례에서 반달가슴곰과 마주친 시민이 곰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과의 접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곰 스프레이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혁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복원 사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기본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원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생태계 회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반달가슴곰이 야생동물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복원 사업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기관과 정부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복원 사업은 더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야생동물을 인식하고, 일부 지역 경제 활성화 포인트로 마련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현재 인식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식지가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개체가 지리산에 밀집해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현재 4세대까지 이어지는 반달곰 대부분이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어 근친교배 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전병, 전염병 등으로 곰이 절멸에 가까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 인위적 개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복원 사업으로 사람과 곰의 접촉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을 위해 곰 관련 호신용품 규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동혁 교수는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겠다는 인식도 필요하겠지만 곰 스프레이, 전기 울타리 등 곰 관련 호신용품을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된 반달가슴곰 동향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교수는 “추적기보다는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관련 기관이 곰 관련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위치 정보 등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받은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곰을 발견했을 시 요령 등 대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 공개, 호신용품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서식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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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sale03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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